1.1만명~3.3만명 혜택, 약 15억~48억 재정 소요 예상
2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다.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다.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으로,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이 완료 됐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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