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정보 유출피해 소송 참여자 모집
금소연, 정보 유출피해 소송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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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없이 무료로 참여, 인지대 등 실비만 분담
▲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참여자를 모집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27일 카드사들에게 1차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 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고 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월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1건당 3,000원)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밝혔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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