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 이하 득표 정당 등록취소’ 위헌 결정
헌재, ‘2% 이하 득표 정당 등록취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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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 허용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가 28일 총선에서 2% 이하로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등록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당법 44조1항3호와 41조4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44조1항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며, 41조4항은 ‘등록취소 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 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같은 위헌 결정은 녹색당 및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심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지율 저조로)자연 소멸될 정당에 대해 왜 무리하게 해산 청구 심판을 내느냐’며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자연 소멸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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