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조기집행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0여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5개 중소기업에 140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설날 이전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40여 일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요소가 많아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자금난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또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사업자단체와 103개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 등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도 유도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설날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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