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 가이드라인 점검을 위해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한다.
점검단은 교육지원청별로 현장점검을 통해 원비 인상 시 운영위원회 자문 여부와 인상 상한선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도 교육청은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2.5%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실질부담금과 유아학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65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동결유무와 상관없이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라고 각 유치원에 이미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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