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대리점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리점주를 협박에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함께 기소된 판매기획팀장 양모씨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은 이들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거나,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떠넘기기’ 식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