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횡령, 배임과 함께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파이낸셜대부 각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 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9942억 원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 CP 등 총 6231억원어치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
이 여파로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가 동반 부도를 맞기도 했다.
또 2012년 10월엔 동양증권이 ㈜동양이 소유한 미분양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171억 원 비싼 가격에 매입토록 했으며, 2013년 9월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13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이밖에도 현 회장은 2012년 7월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 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도 있다. 또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인가를 미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계부정 비리도 드러났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은 2009년~2012년 회계연도에 걸쳐 자산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다.
한편, 동양그룹의 경영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숨은 실세’로 지목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지난해 6월 동양네트웍스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양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사 출신인 현 회장은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맏사위다. 지난 2010년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 전까지 그룹을 경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