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구속적부심 청구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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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파업 불법으로 규정… 업무방해 혐의 구속 문제 있어"
▲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 간부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 사진 : 원명국 기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 간부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28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의 변호인이 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합의․처벌불원․공소취소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구속적부심으로 구속됐던 철도노조원 고모(45)씨 등 2명이 석방되기도 했다.

이들의 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29일 오후 3시 이들에 대한 적부심 심사를 실시한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중으로 결정되며, 적부심 신청 후 48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현행법상 늦어도 31일 오전 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당시 이들의 구속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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