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 시설에 대해 국립식물검역소 승인 받아야
파프리카 대미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국 동식물검역소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안)을 29일자로 미국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동 규정안은 2006년 2월27일까지 60일간의 여론수렴기간을 거친 후 최종안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산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해외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조치는 1999년 4월부터 미측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국립식물검역소가 2차례에 걸친 한·미 식물검역회의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미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 방안에 대해 미측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인정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온실의 환기구, 방충망 설치 등 재배시설에 대해 국립식물검역소의 승인을 받아 수출시설로 등록하고, 포장 및 운송과정에서도 방충망 설치 등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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