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평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자로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기준을 ▲능력과 업무 실적 ▲최우선 자원의 지방청 배치 ▲관할 변경 등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검사 정원 동결 및 결원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 인사는 '자리'보다는 '일'에 따라 평가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최근 근무 평가 및 주요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고, 지방청 근무시 뛰어난 실적을 거둔 우수 자원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안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사들을 전국 지방 검찰청에 골고루 배치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도 지방으로 발령해 일선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서울남부지검 이전에 대비해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을 남부지검에 배치하고, 서울 성북구의 관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3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북부지검의 업무량 증가 예상치를 반영하여 평검사를 충원했다. 김천, 목포, 진주, 통영, 포항 등 5개 지청에도 부장검사가 충원됨에 따라 일반 평검사를 보충했다.
더불어 사법연수원 40기 법무관 전역자 34명,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 40명, 경력변호사 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해 4단계로 나뉘어 평가하는 심층 검증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