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비리자 처벌강화 법안 등 이른바 '선거개혁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공천비리자 처벌강화 법안'에는 선거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들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금품 등을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들의 가족에게 제공할 경우 공천 관련 금품제공으로 간주, 벌금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한다는 기존 논의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위는 또한 ▲전과기록 등 선거 후보자정보 공개 확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강화 ▲선거브로커 처벌강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 불응 처벌강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2시간 연장 ▲투·개표 관련 사무인력 및 장소 협조 의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전과기록 등 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법안에는 공직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강화 법안은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시도선관위가 설치하는 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 추천인사 각 1명과 학계·법조계·여론조사 관련기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이 된다.
특위는 이 밖에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광역의원을 13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을 21명 증원하기로 했다.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여야가 최대 쟁점인 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이 합의한 것을 두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 의결 사항은 2월 임시국회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로 활동이 끝나는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을 2월28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