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를 맡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모(32)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전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 후 검사로 발령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2012년 11월 절도 피의자인 윤모(44)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서울 왕십리 모텔에서 또 다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12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전 검사에게 해임권고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는 전 전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해 2월 해임조치했다.
검찰은 전 전 검사의 1심 재판에서 논란이 확산되기 전 전 씨와 윤 씨가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성관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윤 씨가 왕십리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을 시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차량에 강제로 타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전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전 전 검사의 성추문으로 인해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지검장이 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즉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전 전 검사의 출신 로스쿨인 한양대 로스쿨 오영근(56) 원장이 사태와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