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의 여고생 교사파면 항의 교내 시위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측의 강제 청소용역비 징수와 교감의 불쾌한 신체접촉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여고생을 퇴학시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용화여고가 이번에는 이 학생의 구명운동을 전개한 국어 교사 진모(30)씨를 지난 10일 파면시켜 보복 인사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학교측은 "해당 교사가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면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교사는 "학교측에서 통보한 파면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 내가 그동안 벌여온 퇴학 학생 구명운동과 전교조 활동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진 교사는 재단측으로부터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방치하고 수업시간에 늦게 입실하는 등 등 불성실 수업, 무단 결근, 교원성과급 거부 및 반납운동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집단행동 유도, 선거부정 개입, 동료 교사 인장 도용, 학습지도안·교과협의록 장성 거부, 인터넷을 통한 학교 관리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파면당했다.
"할 말 한 게 죄가 되나요"
이에 대해 진 교사는 즉각 반박 설명서를 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은 그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 교사의 파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집회를 열어왔다.
지난 14일 학교 중앙 현관 앞에 모인 300여명의 학생들은 "부당 파면 철회하라" "할 말 한 게 죄가 되나요" 등의 피켓을 들고 학교측에 진 교사 파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선생님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학생들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원합니다. 입 있는 사람은 말하세요. 진 선생님의 파면을. 눈 있는 사람은 보세요. 보입니까? 교감 선생님의 행동이.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학생들의 외침을.", "교감 선생님, 저희들은 이 학교의 주인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략) 진 선생님이 없으면 저희들도 없습니다. 진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밝혔다.
시위에 참가한 재학생 이모양은 "진웅용 선생님의 수업을 대체할 선생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파면 처리를 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침해이다"며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용화여고 교장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해라'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 비난을 받았다.
전교조, 교육청에 '용화여고 특감 촉구'
한편 전교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화여고는 설립자인 전 이사장의 장남이 이사장, 차남이 교감, 삼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전형적인 족벌학원으로 서울의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청의 재정결합 보조금을 거부한 두 학교 중 하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찬조금 반환 거부와 관련해 "용화여고가 교육청 감사로 2002년 1억원에 가까운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2003년에도 총 3455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 전원이 경고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22억원이나 남겨 보관해 왔으며, 작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 없이 이 돈의 일부를 학교 건물 증축공사에 불법 전용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이 학교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된 데에는 결국 지금까지 학교 비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용화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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