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도시 구현 위해 정기점검 실시!
대구시, 안전도시 구현 위해 정기점검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등 안전사고 감소 위해

김범일 대구시 시장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건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에 힘썼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이다.

점검절차는 구․군의 건축주택과에서 점검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안내 통보를 하면 소유자는 건축사 등 점검자를 선정 후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점검자는 점검 후 구․군 건축주택과에 보고하는 식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줄이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