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행정처분 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등
울산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관내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관내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중구 1개, 남구 17개, 북구 2개, 울주군 7개로 총 27개사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물류주선업체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 인상 등을 안내한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평소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들을 자가 검진표로 만들어 안내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며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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