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나서
울산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처분 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등
▲ 국제물류주선업 주요사항 관련 법령 / 사진: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관내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관내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중구 1개, 남구 17개, 북구 2개, 울주군 7개로 총 27개사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물류주선업체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 인상 등을 안내한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평소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들을 자가 검진표로 만들어 안내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며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