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TM 편법영업 단속·고용불안 해소 나서
금융당국, TM 편법영업 단속·고용불안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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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영업·대출 모집 금지 후속조치 긴급 시행
▲ 금융당국이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 사진 : 이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텔레마케팅 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텔레마케팅 편법 운영 집중 단속과 더불어 텔레마케터에 대한 최소 임금 보전 등 고용 여건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지도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 영업을 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편법 영업을 하는 등의 행태가 감지됐다. 현실적으로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집중 단속에 나서 관련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에 TM 이용 영업 중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여러 우려가 나온다"며 "TM 영업중단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론 △고용 유지 △최소 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또 외주 콜센터 등의 인력에 대한 부당 해고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신규 채용된 텔레마케터의 경우도 해고치 못하게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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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02-03 22:43:15
진짜 텔레마케터들 신경 써줘라 불쌍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