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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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혁명 위해 국회 진출…사회 장기간 격리 필요"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해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지하 혁명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이상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통합진보당 내 일명 ‘R.O’ 조직으로 불리는 지하혁명조직을 총괄 운영해 유사 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날 오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청취한 뒤 이달 내로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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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3 22:48:45
통합간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