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오산 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 억대의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이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 소득세를 탈루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짓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 놓았다고 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씨 등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한 이득이 없다”면서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호소했다.
앞서 전 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전 씨가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금액을 중도에 변경한것 뿐’ 이라는 전 씨 등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를 제외하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