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짝퉁도 신고 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제, 짝퉁도 신고 하면 포상금 받는다
  • 문충용
  • 승인 2006.01.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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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고! 신고 정신 투철한 사회 만들기?
올 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특허청은 그동안 짝퉁 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 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 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짝퉁 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 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 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 원 이상의 위조 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짝퉁 제품에 대한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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