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난항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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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보유한 2대 주주인 쉰들러, 유상신주 인수 포기
▲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AG)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30.93% 보유한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AG)가 그간 반대해 왔던 현대엘리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쉰들러는 현대그룹 자구계획 중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등 현대 측과 경영 분쟁을 벌여 왔으며,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쉰들러는 이달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쉰들러는 유상증자 참여 포기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존 주주가 자기 소유 지분에 비례해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쉰들러는 지난 1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쉰들러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수주주들도 급격한 주가하락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쉰들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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