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혁신안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우선,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여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를 위한 8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
둘째,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에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겠다.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하겠다.
셋째,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를 강화하겠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넷째,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
다섯째,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여섯째,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서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
일곱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여덟째,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하겠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