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증거 못 찾아…검찰 고발 없을 듯

국세청이 롯데쇼핑 산하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추징금 600여 억 원의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쇼핑에 600억 원 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롯데그룹 추징금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롯데쇼핑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식적으로 조사가 종료되는 일자는 5일이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이다.
추징금의 주요 내역으론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가 대표적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200억 원 대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나눠 운영되는 구조로 재벌가 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그 딸 신유미씨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또 롯데상사와 대홍기획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추징금 외에 검찰 고발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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