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개정법과 부속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 예정일은 14일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즉,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법인 것.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총수일가를 칭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다.
부당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유형별 세부 기준은 △자금 및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다.
더불어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고,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심야시간대(오전1시~오전7시→ 오전1시~오전6시) 및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1.3배→1.7배) 등을 구체화한 한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변경 공사비의 최대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하게끔 바뀐다.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점주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하게 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