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금 신청서식 이달부터 통합
농식품부, 직불금 신청서식 이달부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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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농업인 편의 제고
▲ 각종 직불금 서식이 2월부터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업경영 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

4일, 농림 축산 식품부는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복잡한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서식을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15일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 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통합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계작물 신청은 3월21일까지로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31일까지 농업 경영체 신규·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닭·오리·거위·타조 등 8개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 시 전화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가 제고될 뿐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스템 통합의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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