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쓰여진 말뚝테러…日 법무성에 사법 공조 요청

법원이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쓰여진 말뚝을 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9)씨에 대한 공판을 위해 재차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은 형사 제1단독(재판장 송경근)은 오는 6월로 예정된 공판일에 참석케 하기 위한 피고인 소환장을 스즈키 씨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소환장 송달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사법공조문을 일본 법무성에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해 5월, 일본 당국에 같은 내용으로 사법 공조를 요청한 후 두 번째로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9~10월 간 세 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 씨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윤봉길 의사의 유족이 스즈키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대신 직접 재판부의 주소를 적어 ‘나무 말뚝’을 보내온 바 있어 법원은 스즈키 씨가 소환장을 제대로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뜻의 한국어‧일어로 쓴 나무말뚝을 심은 혐의(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말뚝 테러’를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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