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효과만점”
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효과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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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전년 1월 대비 239 % 증가

▲ 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전년 1월 대비 이용률 239% 증가
아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충남 최초로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실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총 27종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가 수수료 면제전인 2013116,882건에서 2014140,371건으로 2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명별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서류가 가장 많았으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산시는 2009년 온양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최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설해 27일 설치 예정분까지 포함 총 3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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