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인수합병(M&A)가 무산됐다. M&A 본계약자인 STS개발 컨소시엄이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4일 파이시티는 STS개발 컨소시엄이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파이시티는 이 같은 사실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TS가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유는 파이시티의 인허가 재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이시티는 지난해 8월 STS개발과 M&A 본계약을 맺었다. STS개발 컨소시엄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GV, CJ푸드빌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당시 파이시티와 STS개발은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잔금 납부 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재인가가 이뤄지지 않자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TS개발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영향으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STS개발은 작년 1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던 M&A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관계인 집회를 올해 2월 7일로 연기 신청하는 등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STS개발이 본계약을 맺을 당시 규모는 4012억 원으로, 계약금은 400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잔금인 약 36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STS개발이 표면적으로는 인허가 재인가 무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이시티는 이달 안으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재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