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손해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 일부가 대표 소송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이 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은 소비자가 기업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 집단소송을 용의하게 제기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서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소비자정보관리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해 알리게 된다. 소비자는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 또한 할 수 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승소 혹은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소비자에게 미치게 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은 "기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탓에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구성원 중 1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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