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뢰 저버리고 지위에 걸맞지 않는 처신…피해금액 전액 공탁 참작"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를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변호사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 임모씨에게 “내가 아는 판검사가 많으니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600여 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8600만원을 공탁해 경제적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면서 “1심과 다른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익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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