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관련한 지적 제기

노인취업, 노인대학, 노인자원봉사자지원 등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7일로 다가왔다.
이번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심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도덕성 논란이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뇌물수수자는 5년 징역 중형인 반면 뇌물공여자인 이 회장에겐 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은 노년시대신문 발행인으로 있을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홍광식 전 의원에게 서울 시내 경로당에 노년시대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와 서울시 노인복지에 지원돼야 할 돈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심이 운영하는 노년시대신문사는 대한노인회와의 약정에 따라 정기구독료의 30~5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 채권자인 당시 대한노인회 회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