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 배우자만 비자발급"
법무부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 배우자만 비자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일정 소득요건 충족해야"

최근 다문화 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5일 기본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 부양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혼비자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혼비자 발급 시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의 기본적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이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지정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여부로 심사할 방침이다.

단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혼인 이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동일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 심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는 결혼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소득이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인 1천 479만원을 넘어야만이 가능하다.

특히 초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구성원수에 따라 금향은 상향되며 향후 매년 조정되는 최저생계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제 국가인만큼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혼인을 했다고 해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적인 국제결혼 문화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피해자 2014-02-06 23:03:32
국제결혼피해센터...검색하여 국제결혼 화상맞선 화상통화 알바녀를 고용한 국제결혼사기피해를 예방하세요.

국제결혼을 꿈꾸는가 현실은 이러하다......검색해보면 많은 참고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