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상품 신고보상기준 개정
특허청, 위조 상품 신고보상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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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최대 400만원까지 포상
▲ 위조상품 포상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허청

특허청에서 최근 위조 상품 신고보상 기준을 상향하였다.

위조 상품의 유통이 점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에 이를 신고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6일,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 상품 사범의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 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상향하였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이내 한도이다.

지난해까지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은 정품가액 기준 2000만 원 이상의 위조 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위조 상품 유통이 점차 점 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 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이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 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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