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업무 방해 사실 인정…직접 피해액 447억 추산”

검찰이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올 초 23일동안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48) 철도노조위원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6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55)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의 직접 피해액을 총 447억원으로 추산하며 ‘시멘트․철강․석탄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기획재정부 추산 1조원대에 달하는 간접피해가 났으며, 파업 기간동안 발생한 승객 사망사고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코레일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 체포영장이 청구된 후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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