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감형
전군표 前국세청장,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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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서 6개월 줄어…법원 "나름 모범적인 공직생활 한 점 고려"
▲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임석은 부장판사)는 전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 원을 추징하는 한편, 시가 3570만 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점이 인정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천389만원)와 고가의 수입명품 손목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의 무게에 걸맞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청장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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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22:30:28
참 나라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