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텔레마케팅(TM)등의 비대면 영업을 전면 금지했던 금융 당국이 일부 보험사에 한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보유 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해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각 보험사에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직접 동의 받은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 점검하고 하자가 없는 고객정보와 그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최고경영자(CEO)의 확약을 거쳐 7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게끔 했다.
고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하면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 재개 시기는 늦어도 17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감원은 CEO 확약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타 보험사나 일반 대리점, 카드사 등은 자체점검과 CEO 확약을 거치면 이달 말부터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터가 전화영업을 할 때 소속금융사나 직원명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해 영업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하라고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는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이달 14일 종료되면 금감원 확인 등을 거쳐 3월말 이전에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금융회사 TM 관련 종사자는 4만7000여명이다. 이중 지난달 24일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TM 종사자는 3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당국 기준 1만7000명의 아웃바운드 보험 TM종사자가 영업 재개할 전망이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 및 비정상적인 영업 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