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파트 사업지구 편입 국유지 무상양도 의무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천안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114억원대 국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천안시 두정역 인근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무상양도 해달라”고 천안시와 철도공단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지난 2011년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파트 시행사는 ‘주택법 제 30조의 무상양조 조항에 의거, 천안시와 철도공단의 무상양도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유지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114억의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제 1․2심 법원은 “공공시설 무상양도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 65조 2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 30조에 의거, 무상양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시행사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6일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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