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개기타 공공기관 포함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대상을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87개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또한 의·의결되었다.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위의 경영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기타공공기관 역시 준 정부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보수,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의 방만 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어서 평가 기준이 다 다르고 정부의 통제도 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확정된 평가편람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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