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남편·주치의 실형 선고
法,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남편·주치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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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윤길자씨 형집행정지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공모 혐의
▲ 법원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진 윤길자(69)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윤 씨의 주치의와 공모해 진단서를 조작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뉴시스

법원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진 윤길자(69)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윤 씨의 주치의와 공모해 진단서를 조작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오전 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받고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진단서를 조작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함께 구속기소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병우(55)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류 회장은 지난 2002년 일명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으로 부인 윤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년~2013년까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3차례의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초호화 병실에서 38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단, 재판부는 회사 자금 횡령과 진단서 허위발급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류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작성을 위해 1만달러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브란스 병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이 1만달러의 돈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윤 씨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박 씨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 회장과 박 교수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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