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 추진”
농식품부 “AI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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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이동제한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 긴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살처분 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 농가 등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중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살처분 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 농가 등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AI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살처분 대상 가축 및 그 생산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와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 시기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까지 가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때 지급되는 비용은 통계청이 지난 2012년 집계한 월 평균 가계비 229만원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의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이후 추가 사육비와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 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수를 도축하고 가공업자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자율적인 비축이 가능하도록 도계비 일부를 지원해 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의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심화되면서 닭․오리고기 등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비자 단체․생산자단체․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닭․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닭․오리는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관리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농가 지원 대첵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나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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