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비용 및 시간절감 효과기대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 시에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신청했으나, 이번 일괄심사로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토부는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강화에 앞섰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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