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범위, '2차 피해자'로 국한…논란 될 듯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다.
롯데카드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 현장조사반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며,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 보상 범위를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로 국한시켜 정보유출로 인한 단순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에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카드3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공개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카드 역시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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