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권노갑 긴급조치 위반 무죄판결 환영”
민주“권노갑 긴급조치 위반 무죄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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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정의와 진실이 바로잡혀”
▲ 권노갑 상임고문이 긴급조치 위반 무죄판결을 받았다/사진:시사포커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던 권노갑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판결은 모두 잘못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민주당이 권노갑 상임고문의 긴급조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사법부가 유신독재의 요구에 굴복해 내려졌던 잘못된 판결이 37년 만에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그 시절의 올바른 정의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나마 밝혀준 재판부에도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영장 없이 처벌할 수 있는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였다”며 “권고문도 '긴급조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사법부가 ‘보편적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다시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법과 정의를 냉철하게 집행하는 국민의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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