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 박종덕
  • 승인 2006.01.0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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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간 단축/병역의무자 귀국신고 폐지등...
내년부터 예비군에 대한 훈련소집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쌍용훈련 참가자도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훈련기간을 2박 3일로 일원화해 훈련부담을 줄인다. 또한 국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발맞춰 자녀 양육과 출산을 위한 휴가기간이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병역의무자 귀국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과 훈련시간 단축◆ 내년부터는 개인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훈련날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훈련통지서가 전달된다. 또한 현재 2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수임군 부대별(향토사단) 1개소로 확대 운용한다. 쌍용훈련의 훈련기간도 3박 4일에서 1, 3군에 대해 2박 3일로 축소하고 증편규모를 연대에서 연대별 1개 대대로 축소한다. (문의: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현행 안장대상자인 순직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외에도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이 추가된다. 안장제외요건도 완화돼 그동안 안장에서 제외됐던 97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을 포함, 모든 상이군경에 대해 안장이 허용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중 단순생활사범의 경우에도 안장이 가능토록 했다. 안장대상 심의도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민·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심의대상 범위를 국가발전공헌자, 의사상자 및 순직·공상공무원으로 넓히고 화재진압·인명구조중 순직과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심의 없이 안장토록 했다. 군·경 합동안장식은 월 7~8회 시행에서 월 2~4회로 줄이고 군·경 개별안장식을 1일 3회 시행토록했다. (문의 :국립현충원 관리과 02-905-6110) ◆군인 육아휴직기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장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출산하기 위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이, 여자군인인 경우 임신·출산을 위한 휴가가 허용된다. 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국방부 인사관리과 02-748-5111)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군복무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145㎝이하 5급, 140㎝이하 6급이 적용되고 신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병무청 선병국 선병과 (02-481-2948)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내년 10월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귀국 사실이 직권으로 정리되어 따로 귀국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귀국신고를 해야 했다. (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인터넷 국외여행 허가 신청제도 확대◆ 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현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종전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제도를 확대했다. 내년 10월부터 적용. (문의: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동원훈련기간 2박 3일로 일원화◆ 작년부터 동원훈련기간을 2박 3일로 단축한 바 있으나 쌍용훈련 참가자는 종전대로 3박 4일간의 훈련을 실시해왔다. 내년부터는 주둔지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1, 3군 지역은 일반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 3일로 조정된다.(문의:병무청 동원소집국 동원과 042-48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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