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일 이해승 유족, 친일재산 228억 반환하라”
法 “친일 이해승 유족, 친일재산 228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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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매각 이득 ‘부당이익’…친일재산환수 최대금액

친일파로서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아 일제시대 당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 씨의 손자(75)가 조부의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 228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친일파로 분류되는 이해승은 21살 되던 해인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귀족의 최고 지위인 후작에 봉해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친일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국방헌금 등을 일본에 헌납하기도 했다.

이해승 사후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경기 포천시 땅, 서울 진관동 및 응암동 땅을 물려받은 손자 이씨는 지난 2006년 이들을 처분해 총 228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며 포천시 토지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 “이해승이 이씨에게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 3자에게 팔아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멍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228억원은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 결정된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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