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뒤섞여 합법성 여부 검증 못해…금융당국 행정지도 변경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보험사 텔레마케팅 단계적 허용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4일 발표한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후속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재개의 전제조건인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 받은 자사 고객 정보 확인 △해당정보 활용의 적법함에 대한 CEO 확약을 충족한 보험사부터 단계적으로 TM영업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직접 동의 받은 고객정보와 제휴로 넘겨받은 정보 등이 뒤섞여 있어 보험사 스스로도 합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출 기한까지 금감원에 CEO확약서를 낸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TM영업 재개 방식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11일까지 △전체 계약자 리스트(숫자) △전산 상에 고객 동의가 확인되는 대상자(A) △A 중에 실제 고객 동의여부가 확실한 대상자(B)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확인 절차가 끝나면 실제 고객 동의여부가 확실한 대상자에 한해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범위는 보험사들이 매주 주말마다 고객 동의여부를 추가 확인해 영업 대상 명단을 내면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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