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시원 침입 성폭행 미수그친 대학생 ‘중형’
法, 고시원 침입 성폭행 미수그친 대학생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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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우발적 범행, 범죄전력 없어 신상정보 미공개”

법원이 술에 취해 고시원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과 이번 범행 이전까지 아무련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경 광주시 동구 한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21)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이에 놀란 A씨가 격렬하게 반항해 범행에 실패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방에 있던 B씨가 이를 말리자 이를 수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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