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텔레마케팅, 이르면 24일 허용
금융사 텔레마케팅, 이르면 24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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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13일…CEO확약 오류 있을 시 엄중 제재
▲ 전면 금지됐던 텔레마케팅(TM)이 이르면 보험사는 13일,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24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면 금지됐던 텔레마케팅(TM)이 이르면 보험사는 13일,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24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사는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TM이 허용된다.

또 당초 7일까지던 자체 점검 결과 제출일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각 보험사들이 직접 동의 받은 고객정보와 제휴로 넘겨받은 정보 등이 뒤섞여 있어 합법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전체 계약자 리스트(숫자) △전산 상에 고객 동의가 확인되는 대상자(A) △A 중에 실제 고객 동의여부가 확실한 대상자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확인 절차가 끝나면 실제 고객 동의여부가 확실한 대상자에 한해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범위는 보험사들이 매주 주말마다 고객 동의여부를 추가 확인해 영업 대상 명단을 내면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금융사는 14일까지 개인정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3월 말 이전에 허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끝나고, 금감원의 확인 등을 거쳐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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