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간 선의경쟁 가능

10일,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등록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력들을 모아 전문 강사로 활동 하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설계해도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하려 해도 교육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허청은 등록제를 통해 생성된 강사 인력풀을 교육기관·정부기관에 제공, 교육과정 설계·운영 때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 신청 대상자로는 지식재산 관련 학위자,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심판관, 특허청 주최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기존에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 등이다.
특허청은 등록제를 통해 그 동안 교육기관들의 강사섭외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 강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사 등록은 오는 3월 열리는 '지식재산 교육 경연대회'와 5월에 개설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이후 6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내 '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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