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가맹사업거래와 하도급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사건은 1798건으로, 그 중 1814건(전년 이월 사건 포함)이 처리됐다. 조정성립률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91%에 달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 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71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가맹사업과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가 각각 554건, 6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리는 가맹 관련이 607건, 하도급 관련이 605건이었다. 두 분야는 접수 기준 전체의 66%, 처리 기준으론 77%에 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의 청구 39건, 영업지역의 침해 30건, 부당한 계약 해지 29건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 총 605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75%)으로 가장 많으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40건, 위탁 취소가 3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건의 순이었다.
나머지 분야에선 공정분야(461건), 약관분야(104건), 대규모유통분야(37건) 순으로 분쟁 처리 건수가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가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375건으로 전체 사건의 8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