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자 15명 집유·벌금형
法,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자 15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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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도 선거 원칙 적용…민주주의 가치 훼손”

2012년 제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후보와 당원 15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탄희)은 11일 대리투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후보자 및 당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접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문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후보자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형을, 대리투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권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 등 당원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의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 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윤모(52)씨 등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투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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